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적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
치유농업은 국민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진청은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추진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농진청은 과학적 효과 검증,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치유농업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우선 동식물·곤충 등의 농업 소재와 농촌자원이 중증질환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비임상적 효과를 검증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오는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18종을 개발한다.
자원 중심의 치유농업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치유농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노인과 장애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한 전용 휠체어와 농작업 보조 도구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 기관과 협업해 발굴한다.
또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의 치유농업서비스 활용 가능 시설은 5,700여 곳에 이른다.
전국 치유농업서비스 활용 가능 시설은 농촌교육농장(190개), 사회복지기관(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기관 634, 재가형노인복지시설 1,312, 노인요양시설 3,390), 특수학교(175), 아동복지시설(23) 등이 있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향상하고 관련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제 나아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관련 연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