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26일 “우리 현장부대는 북한군의 총격 당시 대응 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네 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북한군의 총격 네 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사는 “이번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은 3일 고사총탄 네 발을 한국군 GP 외벽에 발사했다. 이에 한국군도 30발로 응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