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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 부당이득 의혹…'아내 이름' 사용 주장

그룹 아이즈원 / 사진=양문숙 기자그룹 아이즈원 / 사진=양문숙 기자



Mnet ‘프로듀서48’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가 그룹 아이즈원의 저작권을 부당이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디스패치는 “한성수 대표가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인 ‘쏘제이’로 아이즈원의 8곡에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의 아내 박 모 씨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경력만 있을 뿐 음악적 역량은 없다. 쏘제이는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앞으로 잘 부탁해‘ 재발매 버전, ’비올레타‘, ’우연이 아니야‘, ’핑크 블러셔‘, ’오픈 유어 아이즈‘ 등에 이름을 올렸다.

디스패치는 “쏘제이의 저작권은 부당이득”이라며 “실제로 아이즈원 앨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8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대표는 Mnet을 운영하는 CJ ENM으로부터 이미 프로듀싱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 이름으로 작사료를 추가로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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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디스패치에 “곡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그럼에도 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은 건 경솔했다”며 세금과 배임 등의 이슈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작업의 대가를 바랐을 뿐”이라며 “제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다.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냈다”고 사과했다.

한편 한 대표는 현재 그룹 뉴이스트, 세븐틴 등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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