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지난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로, 수혜자가 9,300여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즉시 미리 충전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시흥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관내 등록 모든 내국인 시민에게 같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