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소상공인 배려·상생 격려 차원…6월 한 달간 접수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진자 다녀간 피해 업주도 감면

용인시청사전경용인시청사전경



용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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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 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준다. 또 확진 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 이들 지방세를 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위기가 지속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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