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민간 단지인데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2·20 대책’ 발표 후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출범,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에 발맞춰 가려는 취지”라며 “민간사업장 대상으로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의 분양가 통제 기준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장 가운데 단일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장만이 자문 대상이다. 즉 같은 민간 사업장이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진행하는 정비사업인 재개발은 제외된 것이다.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까지 자문 대상이 된 ‘영통자이’,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영통아이파크캐슬’ 3개 단지 모두 민간 단일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장이다. 고양시 등 몇몇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의 경우 단일 민간 사업장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심사하고 있다.
기준은 물론 실효성도 논란이다.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장안구 ‘화서푸르지오브리시엘’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40만 원대로 수원시에서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자체가 민간택지까지 통제하는 점은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에 해(害)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