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검찰 송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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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입건된 바 있다. 지난달 이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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