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에 대해 검토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보고 당초 소환하려던 이 혐의 관련 증인 11명은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날 신청한 증인은 조 전 장관, 정 교수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김경록(38)씨, 동양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 3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인 만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이 사건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법정에서 들으려 한다”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려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증인 소환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신청한 전체 증인 중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이들을 제외한 20여명을 소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증권사 PB 김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8월13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29)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이나 서면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로서도 조씨에게 물어볼 것이 많은데 6월3일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와 행정업무처장 정모씨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동양대 조교 인터뷰 “무섭고 강압적이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영상에는 김씨가 ‘검사가 나를 위협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