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팩트체크하라"는 트위터에 뿔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즉각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경고 딱지를 붙인 트위터에 대한 즉각 보복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이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공론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할 의무가 부여돼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가하는 조치 중 가장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 법 제230조는 제3자인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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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겨냥,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제230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점을 가진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26일 트위터는 전날 캘리포니아주에서 논의되는 우편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달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의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과 트위터 로고./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과 트위터 로고./AFP연합뉴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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