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민간 소유·운영시설 공공기여 인정...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수정




서울시가 1980년대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전국 최초로 민간 소유·운영 시설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서울 개발 계획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역세권과 개발예정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466개, 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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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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