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코로나 프리워크아웃 특례 '빛좋은 개살구' 되나

취약층 신용대출 원금상환 유예

신규대출 등 향후 금융이용 제한에

시행 한달간 이용건수 219건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에 대해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특례가 마련됐지만 시행 첫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예 건수는 200건 남짓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약정 이자는 계속 내야 하고 향후 금융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을 꺼리는 탓으로 보인다. 금리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환 유예 대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시행된 지난 4월29일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4주간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받은 가계신용대출 건수(서민금융대출 포함)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차주에 대해 마이너스통장·카드론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 이후 실직·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처리 건수는 가장 많은 A은행이 80건, 가장 적은 B은행이 12건이었다. 시행 초기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데 비하면 규모가 작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수에 견줘 올해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57만명 이상이 이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일용직 근무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요건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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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들은 신청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방침에 따라 객관적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진술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상환유예 승인 건수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환 유예를 신청해 실제로 받으려면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갚아야 하는 빚보다 적어야 하고 대출 만기까지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신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론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 대형 카드사의 관계자는 “상환 유예 신청 건수가 한자릿수 수준”이라며 “카드론은 단기로 빌려 운영한 뒤 바로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상환을 유예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새로 받아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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