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설 FX마진 거래, 상품 아닌 도박"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자료=금융감독원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최근 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설 FX거래와 관련,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FX거래는 이종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획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부담 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5월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상담센터를 거치지 않은 전화 상담 및 Q&A 건수 제외)는 158건이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사설 FX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해 투자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의 시세 차트(환율·금·암호화폐 등)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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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해 FX마진 거래에 투자시에는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사(증권사 등)를 이용해야 한다.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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