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된 어린이집 장기 휴원을 1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개원 시기는 각 시군별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해제는 전국단위 휴원은 해제하고, 지역 내 확진자 규모나 추이 등을 감안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단위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전국단위 휴원에 들어간 어린이집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보육을 시행해 왔으며, 도내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6%에서 5월 29일 현재 72%에 육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방역지침은 계속 준수해야 하며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1일 2회 이상 발열검사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재·교구,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매일 소독,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 이격거리 유지,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 환기를 시켜야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시 교직원이 아동과 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 받도록 한다. 만약 재원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 폐쇄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어린이집 2,597개소에 대해 어린이집 자체점검과 더불어 도와 시군 합동으로 방역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홍민희 가족지원과장은 “어린이집에는 재개원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이미 안내하여 철저한 방역과 대응지침을 준수토록 했으며,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라 방역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강화, 발열점검 등 어린이집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