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의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입주자 자격이 완화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만 13세 이하(기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기존 7년)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시 9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2억8,800만원(자동차 2,468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올해 6월 현재 3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9회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