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 집유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이 선고공판을 위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양문숙 기자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이 선고공판을 위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양문숙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그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5월 7일 2차 공판기일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