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집주인 떼먹은 전세금 반환도 보증해준다

주금공, 6월 말 전세금반환보증상품 출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6월 중 출시해 금융기관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아파트와 주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금공이 대신 반환해주는 게 핵심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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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이용자가 주금공의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가야 했다. 공사 측은 “금융기관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이달 말 순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며 “연간 약 7만5,000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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