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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주말 카드 결제액 따라 대출받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빠르면 오는 주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가맹점이 카드사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에 받고 추후 받는 주말 카드매출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단 대출금액이 주말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통상 카드사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 공휴일 등이 껴 있을 경우 최대 4일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목요일 카드 결제분은 금·토·일요일 결제 승인분과 함께 월요일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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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점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법상 카드사의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금지돼 있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보다 담보 대출에 주력해 이자 수익 확보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영세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금융위 측은 “카드사마다 다르겠지만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카드사의 경우 당장 이번 주말부터 대출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적정한 금리로 상품을 설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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