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檢, 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0억 동결

이용한·곽병학, 삼촌 조모씨 재산도 동결

법원은 관련사건 재판 병합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4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4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채권 등 재산 85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문 대표의 ‘공범들’로 적시된 피의자들의 재산도 모두 재판을 통해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문 대표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 등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도록 법원에 청구해 인용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 추징보전된 문 대표의 재산은 채권을 포함해 854억8,570만원이다. 문 대표가 최대주주로 오르도록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와준 문 대표 외삼촌 조씨의 채권 및 재산도 194억3,210만원이 동결됐다. 문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모 전무와 신라젠 설립자 황모씨 등의 재산은 추징보전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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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을 통해 추징이 현실화될 경우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문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신의 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형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1,918억원을 범죄수익 성격으로 보고 검찰은 이후 재판에서 추징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 대표는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앞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사건은 문 대표가 기소됨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곧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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