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따’ 강훈, 소속 대학서 ‘명령 퇴학’

재입학 불가한 가장 무거운 처분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형주기자‘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형주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8)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됐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 열고 강훈을 제적하는 ‘명령 퇴학’ 처분을 내렸다.


강훈은 올해 이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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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이 받은 ‘명령 퇴학’ 처분은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징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강훈을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훈의 첫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렸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인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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