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n번방’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3일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 7,500만 원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인력도 기존 17명에서 67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마련돼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추경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 1,800만 원도 반영시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비행·범죄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는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문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성 착취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과 위기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