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송갑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 정책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며 “20대 국회 때 이미 채택돼 제출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어 못해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이 1호 법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고 순서상 먼저 갈 것”이라고 말했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사에서 왜곡된 많은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21대 국회에 있다”며 역사 바로잡기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