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금태섭 징계 부당하다"는 '조금박해' 쓴소리에 이준석 "위축 안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입장전 이해찬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입장전 이해찬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론 위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당내 ‘소신파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조금박해’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쏟아냄에 따라 미래통합당 측이 “이해찬 대표에 위축되면 안된다”며 이들을 응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3일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찬 대표가 전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성 논란을 일축했음에도 재차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 2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헌법 제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정한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징계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어 “당 최고위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당 윤리심판원에 대해 언급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다.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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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DB(왼쪽부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DB


앞서 조 의원과 박 의원도 김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2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을 향한 당의 징계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같은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당의 징계 조치가 헌법 46조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 역시 당의 징계 결정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금 의원은 민주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징계가 헌법과 법률, 민주당 강령에 위반되며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조금박해’의 연이은 소신 발언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이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용진 의원이 (이견을 차단하는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할 말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박용진, 금태섭, 조응천, 김해영 의원까지 해서 ‘이분들이 반기를 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소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분들의 발언이 앞으로 이해찬 대표의 언급 뒤에 위축되느냐. 안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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