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국채와 같은 최우량 증권 외에도 회사채 매입을 통해 질적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외 중앙은행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회사채 매입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은행에도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