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공범들 잇따라 "내 재판 위헌인지 가려달라"

부따 강훈, 전 거제시청 공무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형주기자‘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형주기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8)과 전 거제시청 공무원이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결정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제청하는 주체는 담당 재판부이며, 피고인은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너무 가혹하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절차가 없어 위헌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신상공개 대상에 미성년자는 제외되는데도 생일이 지나는 것과 상관없이 성년이 되는 당해연도가 되면 무조건 성년으로 의제해 공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29)씨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천씨 측은 외국에는 영상물 촬영에 합의를 한 경우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