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청원 통했나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출처=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출처=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물병을 던진 소위 ‘제주 카니발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항의하던 B씨를 폭행했다. 그는 욕설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찍은 B씨 아내의 휴대폰을 도로 밖으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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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5살, 8살 자녀는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은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냈다.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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