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드론택시 타고 인천공항-여의도 20분만에 간다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드론·전기 수직이착륙기 등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

앱 통해 환전한 달러 택배 수령

해외 송금도 ATM기로 가능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송금 또한 우체국이나 현금 인출기(ATM)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에는 ‘드론 택시’를 타고 교통 체증 없이 도심을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택시를 이용하면 인천 공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약 40㎞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 “융복합 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환전과 송금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 송금업자의 경우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 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핀테크 기업을 위해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규제를 면제해주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발표에 은행권에서는 독점력 상실, 그리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카드업계는 사업 영역 확장 가능성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추세, 그리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의 보안시스템의 보강, 외환서비스에 내재하는 자금세탁 방지, 보이스피싱 및 사기거래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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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Urban Air Mobility)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권역 30~50㎞의 이동 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는 UAM에는 드론이나 플라잉카,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등이 활용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버스와 철도 등과 연계한 교통 서비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 가령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기준으로 11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산림관광 등 이해관계자 대립이 첨예한 사업도 연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며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하정연·조양준기자 빈난새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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