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특허청은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법인, 벤처캐피털(VC) 등을 민간 IP 거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6개 민간 거래기관 육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36개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한다. 올해는 다해·서한·유미·거번·비투윈파트너스 등 특허법인이 참여한다. 민간 IP 거래기관은 IP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대학·공공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IP를 수요자들에게 기술이전이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계와 전기전자·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분야의 IP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1조5,000억원(성공보수 포함) 규모의 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수출한 바이오 벤처 브릿지바이오는 한국화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또 콘텐츠 분야에서도 최근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이 글로벌 IP를 보유한 기업에 15억달러(약 1조8,000억원) 안팎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힐 정도로 콘텐츠·게임과 같은 분야에서도 I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민간 거래기관 2개사를 선정해 2개월간 시범운영 했다. 참여 거래기관당 IP거래 계약 건수는 연간 45건으로 사업이 IP 거래 활성화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 기관 133개 중 민간기관은 97개로 대부분이지만 실제 거래 중 민간 거래기관에 의해 이뤄진 거래는 전체의 22% 수준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등으로 창출된 IP는 시장에서 거래돼 활용될 때 성과가 확산되고 가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민간 주도의 IP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 거래시장 활성화는 박원주 특허청장이 부임하면서 핵심적으로 주도한 정책이다. 박 청장이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시화된 것이다. 특허 등을 포함한 IP 거래가 활발해지면 해당 IP에 대한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해당 기술을 탈취했을 때 배상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박 청장의 지론이다. 특히 IP에 대해 일반인도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 핵심 IP를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벤처·중소기업 등이 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IP를 담보로 언제든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융통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