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판촉비 50%' 면제 했더니…백화점·마트 "판매수수료 인하" 화답

공정위 "연말까지 의무분담 완화"

유통사 "납품 대금 선지급" 상생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체·납품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위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체·납품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할인행사를 열면 판촉비 절반을 부담해야 하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업체·납품기업 22곳과 간담회를 열고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형 유통업체는 정상가 대비 할인가격 등 판촉비용의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인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에 한해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납품업체가 참여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힐 경우 의무부담이 면제된다. 아울러 할인품목과 할인율은 납품업체가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행사내용을 정하고 콘텐츠도 차별성이 있어야만 유통업체가 의무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유통업체가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중소업체의 경우 행사를 자체적으로 기획하기 어렵고 차별성의 기준이 모호해 할인행사가 소극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패션·잡화 부문 재고 누적에 따른 납품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며 “납품업계가 먼저 판매 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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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화답했다. 백화점은 할인율 10%당 판매수수료를 1%포인트, 마트는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세일행사 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납품대금도 30일 빨리 지급한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인하해주고 쿠폰과 광고비를 지원한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한 뒤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상호 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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