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 위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당 안팎으로 논란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인 설훈 최고위원이 “이중징계 같은 느낌이 든다”며 “징계를 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5일 전파를 탄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물론 당헌·당규상 당론에 따르도록 돼 있고 당론을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금 전 의원이 탈락됐다. 당원들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못 했다”고 말한 뒤 “그것을 다시 또 윤리위원회에 올려 징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나. 저는 조금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징계를 했다”고도 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출마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징계 이상 큰 징계가 어디에 있겠나.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묵혀 두고 처리를 안 했더라면 더 현명한 처방이었을 것이다. 당원들이 가혹한 징계를 했고 출마를 못 한 것으로 심판은 다 끝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설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함구령’을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금 전 의원은 참 좋은 분인데 이 점에 대해 조금 격앙돼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며 “본인이 공천도 못 받고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격앙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정은 저도 이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설 최고위원은 “저도 한 번 당해봤던 기억이 있다. 예전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공천도 못 받을 뻔 했다”며 “그전에 공천도 못 받았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냉정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권리당원들은 당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면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하였다는 점 등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