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처음으로 주 4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보좌진들의 근무체계에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최근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진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4박5일 동안 교대로 밤샘근무를 하면서 국회 보좌진들의 노동강도가 조명된 가운데 김 의원의 실험이 국회에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임에도 정작 보좌진들은 주 5일제나 주 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로 시작되는 국회부터라도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단축하되 업무능률은 올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실은 4주에 한 주씩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또 보좌진들의 연차는 모두 소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정했다. 특히 내년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월 2회로 늘리는 등 주 4일 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등교가 실시되고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 직장에도 재택근무가 자리 잡았다”며 “일을 하는 장소나 양보다는 일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좌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주 4일 근무제가 민주당의 다른 의원실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국회 보좌진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주 52시간제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며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양보다 질을 앞세우는 보좌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