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매달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해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늘었으나 의무사항 인지부족으로 위반사항 또한 증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임대료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