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추경호, '21대 1호 법안' 발의

추경호 통합당 의원. /연합뉴스추경호 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집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오른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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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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