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번에도 장고...이재용 영장실질심사 결과 9일 새벽께 나올듯

1·2차 때도 10시간 이상 소요

관할 서울구치소서 대기 유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회전문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회전문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19일 새벽.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가량. 이 부회장은 물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임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17일도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다만 앞선 기각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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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8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장고(長考)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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