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19일 새벽.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가량. 이 부회장은 물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임원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었다.
특검팀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2017년 2월17일도 마찬가지. 법원이 “수집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까지 17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다만 앞선 기각 때와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은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장고(長考)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1명당 150쪽에 달한다. 수사기록도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원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방검찰청별로 수용기관이 정해져 있다”며 “이 부회장을 수사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는 일러야 새벽께 나올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터라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