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사기밀보호법 13조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유형이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규정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일일이 세분해 입법하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내용은 법관의 해석·적용으로 보완해야지 법 조항으로 다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책임을 위반한 죄질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 조항의 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량으로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