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앞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받을 수 있게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되고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할 경우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폐원 어린이집은 총 1만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만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폐원의 41.8%가 1∼3월에 집중됐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해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로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