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 가닥...판매사 수용할까

금감원, 이달말 분쟁조정위에 상정

사기·착오 따른 계약 취소 적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최대한 100%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액을 확정해야 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사기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라임 사태에서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 펀드와 달리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을 인지한 지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로 여기서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600억원가량이다. 금감원의 판단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받아들이고 판매사도 수용하면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은행들이 거부했듯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30~70% 자발적 선보상을 발표한 신한금융투자는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가입자와 합의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향후 금감원 조정안이 나오면 재정산을 통해 추가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으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IIG 펀드 2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투자자문사인 IIG의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았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