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에 대한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 산업법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령을 9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전통주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자조금 제도는 낙농업계 등에서 시작돼 축산업계 등으로 확산되며 꽃을 피웠다. 특히 2005년 2월 설치된 한우 자조금은 농가들이100% 가까이 참여하면서 종자 돈을 모아 이를 한우 홍보와 마케팅 등에 활용해 한우 산업 성장을 이끈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통주 산업법 시행령은 자조금 조성 방법과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