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했다.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을 초과했고, 추출용매의 경우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헥산의 경우에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
식약처 측은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하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추출용매의 경우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면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불량식품 혹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