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잘못된 관행은 납품거래였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정책전문가로 활동한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일반 협동조합 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가 조합을 대신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작년 12월 당정청은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 45%는 하도급업체인데 이들의 매출 약 80%는 원사업자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와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