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원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잘못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등에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직원 244명 등 3,928명이 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직원은 74명(구·군 제외)이다.
시는 부당 지급된 생계자금에 대한 환수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3월 각종 행사비 등을 아껴 모은 돈 2,927억원으로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90만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를 제외시켰다. 중복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상자를 미리 구분한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을 했고,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검증이 힘들었다”며 “추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명단을 전달 받아 대상자 이외에 생계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지급후 사후검증 및 환수 절차는 이미 사전에 공지한 것이며 잘못 지급된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외 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선의에 맡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