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허용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이 밖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