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 21일 이곳을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에 구급차를 출동 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다. 이후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그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고,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건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이 외에도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