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사진) 전 홈앤쇼핑 대표가 채용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9일 강 전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 전 홈앤쇼핑 인사팀장에게도 징역 8개월은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전 대표와 여씨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의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당사자들에게 애초 공지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은 신입 공채에서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 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으로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