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300억원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정지

<YONHAP PHOTO-3155>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8      hihong@yna.co.kr/2019-08-28 14:43:2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회삿돈 약 4,300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의 집행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탈장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는 올 1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구속됐으며, 검찰의 구금집행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준항고했지만 기각된 직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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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구속된 후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은 유지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낮추면서도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도 내렸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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