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사랑이법’ 따라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A씨 2018년 태어나 자녀 출생신고 하려 했으나

中 여권 갱신 불허로 출생신고서류 등 받지 못해

사랑이법 따라 출생 신고 하고자 법원 확인 신청

1심 "관련 법상 해당 사항 없다"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태어나면서 얻는 권리 법이 침해 못해"

여권 무효화 등으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18년 충북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태어났다. A씨는 곧바로 관할청에 출생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아이 어머니가 2009년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이 불허된 데 따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A씨는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 2항(일명 사랑이법)을 통해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다.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자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5년 5월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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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사랑이법은 어머니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본인의 경우에는 모가 외국인이지만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돼 있고, 그 내용이 ‘출생아의 모’란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모의 성명·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국 당국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어머니의 성명·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며 “이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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