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대기업·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협약에 1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KT는 10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박원주 특허청장과 구현모 KT 대표이사, 정상호 하이테크 대표,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대방의 영업비밀·기술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청과 KT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특허청은 첨단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다. 그 결과 KT가 그동안 협력사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 1호 협약 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KT는 지난해 협력사의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술 자료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내용 유출이 원천 차단되는 관리 시스템을 통신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비밀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의 주역이 되도록 소중한 기술 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