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차별이 아니라니까요"...외국인노동자 수습기간 늘려달라는 中企

외국인 노동자가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모습. /연합뉴스외국인 노동자가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모습. /연합뉴스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에 근거한 대우를 하지는 겁니다”

경기 안산에서 직원 30명의 주물업체를 꾸리고 있는 김 모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수습 기간을 1년 정도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외국인 인력의 수습기간이 내국인처럼 3개월로 똑같다 보니 문제가 많다”며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공장도 사실상 한국에 와서 처음 다녀보는 외국인들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짚었다. 그는 “외국인의 경우 1년 정도 일해야 국내 인력과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최저임금도 (내국인과) 같고 숙식비도 제공하다 보니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없는 판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끝낸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의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야 내국인의 90% 수준의 생산성을 보인다는 결과다. 수습기간에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의 10%를 덜 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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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습기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이전보다 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 차별이 아니라 생산성에 따른 적정 대우라는 관점으로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나서면 반대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은 1년’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하자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고려해 내외국인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1년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만 해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있고,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률도 있다”며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외국에서 차별 시비를 초래하는 것 없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기계 업종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시민 단체 눈치를 좀 그만 봤으면 한다”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무슨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쉬쉬하는 게 어떨 때는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금형 분야의 한 임원은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길게 보면 한 회사에서 최장 10년(고용 허가제 4년 10개월에 추가 4년 10개월) 가까이 일할 수 있는데, 뿌리 산업 쪽은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가르쳐 자기 회사 사람으로 만들려는 CEO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조치를 외국인 차별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했다.

한편 국내 체류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올 3월 기준으로 26만 7,59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0% 정도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금형, 주물 등 뿌리 업종의 경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특히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이 분야 국내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해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절실한데 현 제도로는 관련 비용 부담이 만만치 크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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