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무소속 윤상현(인천동미추홀을) 의원은 지난 3일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민사·행정 사건과 관련한 상소·항고 사건을 맡기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것이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신설될 해사법원을 인천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이 아닌 해사법원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왔다.
윤 의원 측은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매년 4,800억원가량의 소송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춰 지리적 이점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을 설립할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신동근 의원이 각각 지난 4일과 5일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 측은 “고양·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접수되는 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 주빈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설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자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하면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도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광역시가 광역시 가운데 인구 수가 3위이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