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감사위원 분리선출, 자회사 상대 '대표소송제' 도입

법무부, 11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 따로 뽑아 대주주 입김 줄이고

모회사 소수주주들 소송 권한 강화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다른 이사들과 따로 선출하는 분리선출제가 도입된다. 또 기업의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입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이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됐다. 이에 앞으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제가 도입된다.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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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들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 책임이 증가되는 것이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완화된다. 일명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고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회사 의결기구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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