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35만가구는 15일·19일에 준다

국세청, 심사 완료한 107만가구에 4,829억원 지급

단독가구·홑벌이 가구가 대부분…맞벌이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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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7만 가구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했고, 이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이날 지급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법정기한(7월2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 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각각 62만가구, 45만가구다. 단독가구가 66만가구(61.7%), 홑벌이가구가 37만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가구(3.7%) 등으로 단독가구 비중이 높다.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과 같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하며, 8월 정산 시 추가지급하거나 5년에 걸쳐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전화 상담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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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이 4만919가구 148억원에 이른다며 지난달 휴대전화로 미수령 장려금을 찾아가라는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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